공지사항
제목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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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13.03.06 |
내용 |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 ▶ 이 제도가 왜 생겼나요? 기존 인감제도의 불편함을 보완하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함 - 인감도장 제작 관리 및 사전신고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 주소 변경시마다 이송해야하는 문제 및 인감대장의 제작 보관 문제와 -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 경제적 비용 증가를 해소하기 위함 ▶ 직접 방문서명이 곤란한 경우는? 기존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민원24에 접속하여 발급하는 온라인 전자문서로 추진중입니다. ▶ 장단점 - 인감대장을 안 만들어도 되며, 인감도장이 필요없음 - 본인만 발급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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