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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13.03.06
내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

▶ 이 제도가 왜 생겼나요?
기존 인감제도의 불편함을 보완하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함
- 인감도장 제작 관리 및 사전신고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 주소 변경시마다 이송해야하는 문제 및 인감대장의 제작 보관 문제와
-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 경제적 비용 증가를 해소하기 위함

▶ 직접 방문서명이 곤란한 경우는?
기존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민원24에 접속하여 발급하는 온라인 전자문서로 추진중입니다.

▶ 장단점
- 인감대장을 안 만들어도 되며, 인감도장이 필요없음
- 본인만 발급을 받을 수 있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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