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통합폐업신고(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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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과 |
작성일 | 2019.07.11 |
내용 |
자영업자 등이 폐업시 세무서와 군청에 각각 폐업신고를 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페업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업종 : 49종(붙임파일) * 신청방법 : 민원인이 통합폐업신고서(붙임파일)을 작성하여 접수기관(세무서 또는 군청)에 신청(대리신청 가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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