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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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관내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19세이상 45세이하 청년 중 신혼부부, 출산가정, 전입세대
주의공고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내용
-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잔액의 1.5%한도 이내 ※신혼부부 100만원, 출산가정 150만원, 전입세대 50만원 한도 내
주의해당사업 공고기간내 신청 가능
필요서류
- 공고문 참조
문의번호
- 전략사업담당관 인구정책담당 ☎055)970-8973
- 관내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19세이상 45세이하 청년 중 신혼부부, 출산가정, 전입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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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군내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임차인이고,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가입 및 납부 완료자
주의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HI(서울보증)
- 주택기준: 군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 소득기준: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필요서류
- 공고문 참조
문의번호
- 전략사업담당관 인구정책담당 ☎055)970-8973
- 군내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임차인이고,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가입 및 납부 완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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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4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 사회초년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및 납부 완료자
주의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HI(서울보증)
- 주택기준: 군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 소득기준: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전세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연 최대 150만원
필요서류
- 공고문 참조
문의번호
- 전략사업담당관 인구정책담당 ☎055)970-8973
-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49세 이하 무주택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