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별정보

청년주거지원

  • 1.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온라인신청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관내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19세이상 45세이하 청년 중 신혼부부, 출산가정, 전입세대

      주의공고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내용

    •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잔액의 1.5%한도 이내 ※신혼부부 100만원, 출산가정 150만원, 전입세대 50만원 한도 내

      주의해당사업 공고기간내 신청 가능

    필요서류

    • 공고문 참조

    문의번호

    • 전략사업담당관 인구정책담당 ☎055)970-8973
  •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온라인신청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군내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임차인이고,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가입 및 납부 완료자

      주의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HI(서울보증)

      • 주택기준: 군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 소득기준: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필요서류

    • 공고문 참조

    문의번호

    • 전략사업담당관 인구정책담당 ☎055)970-8973
  • 3.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2025년 신규사업

    온라인신청자세히보기

    지원대상

    •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4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 사회초년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및 납부 완료자

      주의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HI(서울보증)

      • 주택기준: 군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 소득기준: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전세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연 최대 150만원

    필요서류

    • 공고문 참조

    문의번호

    • 전략사업담당관 인구정책담당 ☎055)970-8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