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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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청년 결혼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주의다문화가정의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 가능
주의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매년 신청 필요
지원내용
- 총 400만원 지급(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지급)
필요서류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번호
- 전략사업담당관 인구정책담당 ☎055)970-8973
- 청년 결혼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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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군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혼인신고 5년이내 신혼부부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혼인신고일 이후 5년 이내 구입한 주택
주의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신용·일반대출‧마이너스 대출 제외)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 의 3%이내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필요서류
- 공고문 참조
문의번호
- 전략사업담당관 인구정책담당 ☎055)970-8973
- 군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혼인신고 5년이내 신혼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