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지원 |
- 지원대상: 타시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다가 2020.1.1. 이후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 지원내용: 전입세대 산청사랑상품권 지급(1인 20만원)
- 필요서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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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사무소 |
정부24 |
결혼장려지원 |
- 지원대상: 19세이상 49세이하의 결혼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다문화가정의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 가능
※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매년 신청 필요
- 지원내용: 총400만원 지급(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지급)
- 필요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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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사무소 |
정부24 |
기업체 근로자 지원 |
- 지원대상: 타시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다가 2020.1.1.이후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기업체(공장등록된)의 근로자
- 지원내용: 근로자 1인 30만원 지급
- 필요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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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사무소 |
정부24 |
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 |
- 지원대상: 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31. 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한 실적을 가진 업체
- 지원내용: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총괄 - 직위, 담당업무, 전화번호 순으로 정보 제공
지급기준 |
지급액(천원) |
지급기준 |
지급액(천원) |
5명이상~10명미만 |
200 |
45명이상~60명미만 |
2,000 |
10명이상~20명미만 |
500 |
80명이상~100명미만 |
2,500 |
20명이상~30명미만 |
1,000 |
100명이상~150명미만 |
3,000 |
30명이상~45명미만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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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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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사무소 |
온라인
신청불가 |
초·중·고등학생 지원 |
- 지원대상: 타시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다가 2020.1.1.이후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지원내용: 학생 1인 30만원 지급 ※ 1회에 한하여 지원
- 필요서류: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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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사무소 |
정부24 |
2자녀이상 세대 대학생 지원 |
- 지원대상: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자녀 1명 이상)가 지원 신청일 현재 관내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세대의 만30세 이하 미혼인 대학교 재학생
- 지원내용: 학생 1인 학년별 1회 30만원 지급
※ 학생 1인당 4회까지 지원
※ 학생 1인당 4회까지 지원
- 필요서류: 신청서,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자녀)(상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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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사무소 |
정부24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 지원대상: 군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혼인신고 7년이내 신혼부부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혹은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신용·일반대출 제외)
-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 의 3% 지원(연 최대 150만원)
- 필요서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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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사무소 |
경남바로 서비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
- 지원대상: 군내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임차인이고,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HI(서울보증)
- 주택기준: 군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 소득기준: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 필요서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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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사무소 |
경남바로 서비스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 지원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 이상 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사망·이혼 등의 이유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와 거주지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으로 함
※ 주민등록기간 6개월 미경과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금액 지원
- 지원내용
- 첫째: 290만원(출산시 50, 월10만원*24회)
- 둘째: 410만원(출산시 50, 월10만원*36회)
- 셋째: 1,250만원(출산시 50, 월20만원*60회)
※ 해당사업 공고기간내 신청 가능
- 필요서류: 원스톱서비스 신청서 또는 출산장려금 신청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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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사무소 |
정부24 |
둘째이상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사업 |
- 지원대상: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의 둘째 이상 출생아
- 지원내용: 둘째이상 출생아 매월 3만원 이하 5년 납 10년보장(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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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사무소 |
정부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