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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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 이상 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주의사망·이혼 등의 이유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와 거주지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으로 함
지원내용
- 첫째: 290만원(출산시 50, 월10만원*24회)
- 둘째: 410만원(출산시 50, 월10만원*36회)
- 셋째: 1,250만원(출산시 50, 월20만원*60회)
필요서류
- 원스톱서비스 신청서 또는 출산장려금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번호
- 전략사업담당관 인구정책담당 ☎055)970-8973
-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 이상 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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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의 둘째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둘째이상 출생아 매월 3만원 이하 5년 납 10년보장(종합보험)
문의번호
- 전략사업담당관 인구정책담당 ☎055)970-8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