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분 | 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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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권리행사 공고문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25-152호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내용 | 우리 군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을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방치 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강제처리 계획을 통지하오니 자동차 소유자(보유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자진처리(회수, 말소 등)하여 주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한 내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통지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은 이로써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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