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초면
제목 | 2025년 농촌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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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초면 |
작성일 | 2025.02.06 |
내용 |
【 농촌 빈집정비사업 신청 안내 】
□ 신청기간: 2025. 2. 6. ~ 2025. 2. 18.(화) □ 신청대상: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농촌주택과 그 부속건축물의 해체(철거) □ 신청서류: 신청서, 현장사진 □ 사 업 량: 산청군 전체12동 □ 사업기간: 2025. 3. ~ 2025. 12. □ 지 원 금: 일반지붕 200만원/ 슬레이트 지붕 100만원 □ 사업절차: 빈집정비대상자가 빈집 직접 철거 → 보조금 지원 ※ 슬레이트는 환경위생과의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철거하고, 건축물의 규모, 폐기물 발생량 등에 따라 보조금을 초과하여 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초과사업비는 자부담 □ 유의사항: 건축물 철거 전 군청 민원과 건축지도담당(055-970-6371~3)에 건축물 해체신고 절차 반드시 사전이행 해야함 붙임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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