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고용유지원금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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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5.04.02 |
내용 | 고용노동부에서는 금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내 사업장들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는 바, 피해 사업장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소재 산불피해 기업들은 동 제도를 적극 활용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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