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유재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또는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의 소유로 된 건설 중인 재산
공유재산의 분류
소유별
- 도유재산 : 경상남도 소유의 재산
- 군유재산 : 산청군 소유의 재산
용도별
- 행정재산 :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 재산
- 일반재산 :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재산 (필요에 따라 대부 및 매각이 가능)
공유재산의 대부
-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계약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법상 임대차와 유사한 개념
- 일반입찰 원칙, 예외적으로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 가능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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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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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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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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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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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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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 납부
공유재산의 매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법상 계약행위임.
- 일반입찰 원칙, 예외적으로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 가능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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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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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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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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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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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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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심의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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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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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대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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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