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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공유재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또는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의 소유로 된 건설 중인 재산

공유재산의 분류

소유별

  • 도유재산 : 경상남도 소유의 재산
  • 군유재산 : 산청군 소유의 재산

용도별

  • 행정재산 :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 재산
  • 일반재산 :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재산 (필요에 따라 대부 및 매각이 가능)

공유재산의 대부

  •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계약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법상 임대차와 유사한 개념
  • 일반입찰 원칙, 예외적으로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 가능
  • 절차
    1. 대부신청서 접수
    2. 현장확인
    3. 관련부서 협의
    4. 대부결정
    5. 대부계약체결
    6. 대부료 납부

공유재산의 매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법상 계약행위임.
  • 일반입찰 원칙, 예외적으로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 가능
  • 절차
    1. 매수 신청
    2. 현장 확인
    3. 관련 부서 협의
    4. 매각 여부 결정
    5. 매각 계획 수립
    6.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
    7. 계약 체결
    8. 매각 대금 납부
    9. 소유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