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 회관사용 시간은 오전(09:00 ~ 12:00), 오후(13:00 ~ 18:00), 야간(18:00 ~ 22:00)로 구분합니다.
- 공연시간과 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변경시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회관 내 공연홍보물 및 포스터를 부착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포스터 및 프로그램은 공연계획서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게시물 첨부 및 배포는 광고물 관계법에 의거 군청담당과에 신고한후 지정된 장소에 게시물을 첨부 및 배포하여야 합니다.
- 대.소공연장 사용시 원할한 공연 및 행사를 위하여 무대진행자를 공연전일까지 선임하여야 하며, 각종 공연 및 전시시에는 질서지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합니다.
- 공연(행사) 및 전시 후 다과회 및 리셉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회관과 협의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후에는 책임자가 반드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무대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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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대에서는 절대 금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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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시간은 무대 담당자의 안전여부가 확인된 후에 시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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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작업 및 시설물 사용은 무대 감독이나 담당자와 협의, 진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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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대에 반입, 반출되는 모든 물품은 담당직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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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대운영 요원 및 연기자 외에는 무대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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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관 담당자 외는 각종 기계 장비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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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화재/비상시에는 안내방송 및 안내 표지판에 따라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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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대에서는 화약류 및 유류, 가스류 등 위험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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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기사용 및 설치 시에는 관련 면허소지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안전 담당자의 입회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10 음주, 흡연, 오락행위(운동 및 도박)등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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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무대에서는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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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연이 끝난 후 사용한 장비 및 물품은 원상복구와 무대 셋트물은 대관자 책임하에
수거 및 철수하여야 합니다. -
13 객석에는 각종 조명기 및 음성장비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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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무대 근무시 구두 또는 슬리퍼를 신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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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최종 점검 자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에 각별히 유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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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휴대폰, 무선 호출기 등 음향 전파에 방해되는 것은 무대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연장 안전교육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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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
(안전교육) -
교육대상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출연자 /
스태프 및 작업자 전원 -
교육시간
1시간 이상
( 온라인교육 55분 + 현장 교육 5분 이상)
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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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홈페이지 접속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사이버
아카데미 접속
https://safety.kbrainc.com -
2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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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정교육공연자 과정(출연자, 스태프
및 작업자)에서 본인에게 맞는
교육과정 선택 -
4수강증 출력 및 제출온라인교육(55분)후 수강증
출력 및 제출(공연 7일 전까지) -
5주의사항 교육공연장에서 공연 준비 전
주의사항(5분 이상) 교육
참고사항
- 수료증은 개인당 1장씩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대표로 1인만 받으시면 안 됩니다.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20명, 30명 그 이상 인원이 많은 연주단도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공연장 방염 의무화 안내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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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문화 및 집회시설
방염대상물품
-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 무대막
- 무대에서 사용되는 모든 천, 막, 합판 등
방염필증제출
대관 신청서 작성시 첨부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