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문화예술회관 사용료
1. 사용료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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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별 기준의 기본 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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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일․공휴일과 야간 사용료는 개별 기준의 기본사용료에 10%를 할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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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라 산청 군민인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10%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2. 공연장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 기 준 | 사용료 | 비 고 |
---|---|---|---|
대 공연장 | 1회 4시간 | 100,000 | |
소 공연장 | 1회 4시간 | 50,000 |
- 1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 사용시(22:00이후) 야간 사용료 50%로 함
- 2행사용1일(09;00~22:00)사용료는 300,000원으로함(소공연장 150,000원)
3. 공연장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 구 분 | 기준 | 사용료 | 비 고 | |
---|---|---|---|---|---|
냉난방 시 설 | 공연장 | 냉방 | 1회 | 55,000 | |
난방 | 1회 | 55,000 |
4. 공연장 기타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 구 분 | 기준 | 사용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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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촬영 | 1회 | 30,000 | ||
중계방송 | TV(비디오.녹화) | 1회 | TV30,000,비디오15,000 | |
라디오 | 1회 | 20,000 | ||
의상 및 소도구대여 | 1회 | 취득가액의 3% |
5. 수영장 및 에어로빅장 이용료 <개정 2008. 03. 03>
수영장 회원요금표
(단위 : 원)
구분 | 1개월 | 3개월 | ||
---|---|---|---|---|
일반요금 | 성인 | 63,000 | 170,000 | |
청소년, 군인 | 50,000 | 135,000 | ||
어린이,노인(65세이상) | 38,000 | 102,600 | ||
할인요금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50%) | 성인 | 31,500 | 85,000 |
청소년, 군인 | 25,000 | 67,500 | ||
어린이,노인(65세이상) | 19,000 | 51,300 | ||
군내주소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20%+50%) | 성인 | 25,200 | 68,000 | |
청소년, 군인 | 20,000 | 54,000 | ||
어린이,노인(65세이상) | 15,200 | 41,000 | ||
군내주소(20%) | 성인 | 50,400 | 136,000 | |
청소년, 군인 | 40,000 | 108,000 | ||
어린이,노인(65세이상) | 30,400 | 82,000 | ||
동시이용(10%) | 성인 | 90,900 | ||
청소년, 군인 | 67,500 | |||
어린이,노인(65세이상) | 56,700 | |||
군내주소동시이용(30%) | 성인 | 70,700 | ||
청소년, 군인 | 52,500 | |||
어린이,노인(65세이상) |
구분 | 일반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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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입장 | 군내주소 | 일일입장 | 군내주소 | ||
수영장 | 성인 | 3,800 | 3,000 | 1,900 | 1,500 |
청소년, 군인 | 3,000 | 2,400 | 1,500 | 1,200 | |
어린이, 노인(65세이상) |
2,500 | 2,000 | 1,200 | 1,000 |
에어로빅
(단위 : 원)
구분 | 1개월 | 3개월 | |||
---|---|---|---|---|---|
관외자 | 군내주소 | 관외자 | 군내주소 | ||
에어로빅 | 아무나 | 30,000 | 27,000 | 90,000 | 81,000 |
- 1다음 프로그램은 사용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 관내 초․중․고등학생 수업의 일환으로 학교장이 단체로 신청할 경우
-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수영교실」 운영에 참가하는 노인, 장애인
- 2사용료 할증
- 영리단체는 기본 사용료의 2배의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 3사용료 할인
- 1다음의 경우에는 기본 사용료 등의 10%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
- 1일 2종목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2다음의 경우는 기본 사용료 등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개정 2008. 3. 3>
- 1다음의 경우에는 기본 사용료 등의 10%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