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산청군 금주구역 추가 지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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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강관리과 |
작성일 | 2024.02.23 |
내용 |
○ 금주구역 지정 현황: 42개소(어린이집 9, 유치원 9, 초·중·고등학교 24)
○ 지정취지: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공공도서관을 금주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절주환경을 조성하여 유아·아동·청소년이 음주폐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함. ○ 지정일: 2024년 3월 1일 ○ 추가 지정대상 및 범위 -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20개, 청소년 활동시설 4개, 공공도서관 3개(붙임 참조) ※ 이후 추가되는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공공도서관도 금주구역으로 자동지정 ○ 금주구역 내 음주 시 과태료 부과 - 홍보 및 계도기간: 2024. 3. 1. ~ 5. 31.(3개월) - 과태료 부과시기: 2024. 6. 1.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3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970-7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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