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허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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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강관리과 |
작성일 | 2023.03.29 |
내용 |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158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9일 질병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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