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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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산청군수와 행정편의 산청군공무원을 감사하고 합당한 처분과 민원해결을 바랍니다.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문복근
내용 끝까지 읽으시고 해당 민원에 대한 산청군 담당공무원들의 감사와 민원해결을 요청드립니다.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659-3번지의 상하수도 공사시 개인소유의 토지에 배관을 매설하는 대신 인근의 토지와 교환하겠다고 약속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절차가 진행중이니 기다려달라고하고 담당자가 변경되어 시간이 걸리니 기다려달라고 계속 기다려 달라고하더니 시간이 지나니 공사에 필요할때 교환하였어야지 지금은 교환이 안된다고 분환하여 입찰해서 받고 산청군에서 입찰가격만큼해서 해당토지를 구매하겠다고 ... 담당자 변경될때마다 민원제기하고 군수님 면담을 하여도 변하지않는 산청군의 행정편의주의와 무책임함에 글을 올립니다.
현 이재근군수님이 민선4기 군수시절에 산청군에서 공문까지 보내어 교환을 약속하고 공사에 협조를 요청하였던 일이 민선6기 허기도군수님을 지나서 다시 민선7기 이재근군수님이 되도록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선 6기 허기도군수님도 산청군의 잘못을 인정하셨고 담당자에게 해결방안을 강구하하고 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민선 7기 이재근군수님은 어려울 것도 없고 특별한 사항도 아닌데 담당자에게 잘 처리하라고하고 저에게 기다리라고 하더니 해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습니다. 중간에 답담한 마음에 전화를 하였더니 교환하기로한 토지를 공매를 통해 돈이 얼마가 되던지 매입하고 신안면 하정리 659-3번지 토지를 산청군에서 매입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황당한 답변에 평당 100만원이던 1000만원이던 매입하면 산청군에서 매입한 금액으로 정리가 되냐고 물었더니 안되면 다시 민원청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청군은 더 이상 책임을 전가하거나 미루지말고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민원을 올렸지만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민원으로 군수님 면담을 하였을때 별것도 아니고 어려울 것도 없는데 해결방안 찾아서 해결해주라고 말씀하시고 이후에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은 해보셨는지요.

당시 건설과장님은 교환해주기로 하기로 하였던 것이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있어 불하받고 불하받은 금액으로 매수하기로하였으니 붏하를 받으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당초에 산청군의 중제로 인근토지주와 합의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하였는데 인근 토지주가 해당토지외에도 불하받을 의향이 있어서 문제되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니 건설과장님이 인근토지주보다 높은 금액으로 불하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당 1000만원에 불하를 받으면 산청군에서 교환하기로 하였던 토지를 배입한 금액으로 매수할 것이냐고 다시 물으니 그럼 그떄가서 다시 민원을 넣으라고 하였습니다.
건설계장님은 용도폐지 후에 자산관리공사로 넘기기전에 점용허가를 받도록하고 넘겼으면 우선권이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었을건데... 중제하여 토지분활할때 합의서를 받아두던지 ,,, 담당자가 잘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찾아가는 국민신문고에도 해당민원을 접수하였을때는 토지교환 할 것이니 공사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과에서는 공사가 해당공문이 작성되기 전에 끝났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였고 국민신문고 담당자의 공문에 분명히 토지교환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토지교환이 무엇을 말하냐는 10여차례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다가 그럼 토지교환이라는 것이 교환이 아니고 불하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맞다고 하고 산청군에서는 할 일을 다했다고 하였습니다. 토지교환이 불하를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라면 군수님은 현장에서 보고 왜 교환을 이야기하셨고 전임 허기도군수님은 왜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니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였는지요. 또한 담당자들은 처음부터 토지교환이 안된는 것은 교환해주겠다고하고 공사가 마치도록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토지교환이 아니였는데 불하를 받고 산청군에서 교환하기로한 토지를 매입금액으로 매수하면 교환가 같지 않겠냐는 이야기는 왜 하였습니까?

처음부터 토지교환이 아니고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였다면 토지교환예정이니 공사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사기에 해당함으로 감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해당 민원과 관련된 공무원들도 토지교환과 관련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지만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한것이라면 이도 사기에 해당함으로 처벌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토지교환에 대하여 공문을 발송하였음을 인정하고 민원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사기를 당했습니다.

토현교부근 차선확장관련 추가 민원
1차선추가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토지가 있었고 토지교환과 관련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공사중지를 요청하였고 민원인의 토지부분은 포장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에게 아무런 협의도 없이 동의도 구하지 않고 포장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부지도 아닌 민원인의 토지에 다른 민원인의 요청으로 손짜장사이와 토현교사이 2개소에 잡석을 포설하여 차량이 민원인의 토지를 통하여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포장철거와 도로부지외의 민원인 토지에 포설한 잡석을 제거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협의나 동의도 없이 도로포장하고 무단으로 민원인의 토지에 다른 민원인을 위하여 잡석을 포설한 담당자의 처벌과 복구를 요청드립니다.

하정리 849-1번지 구거관련 추가 민원
구거실태조사에서 하정리 849-1번지의 구거는 국토3호선 개설시 하정리 660-4번지로 변경되어 흐르고 있음을 확인하고 현황과 일치하도록 변경해야하니 실재 구거가 흐르는 하정리 660-4번지와 지목은 구거이지만 논으로 사용중인 하정리 849-1번지 토지의 교환을 당시 담당자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하여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서류에 토장을 찍어주었습니다. 당시 문서에는 교환이라는 문구가 없었고 공무원이 군에서 하는 행정업무인데 협조해달라고 하여서 등기원이에 협의취득이라고 명기하고 교환을 기다렸습니다.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산청군을 방문하였을때 구거로 지목이 되어있어 행정에서 교환을 위해서는 구거용도폐지절차를 통하여 용도를 퍠기하고 소유권을 국토부해서 국제정부로 변경하는 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몇차례 찾아갔을때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토지교환을 위하여 849-1번지에서 분활한 849-5번지가 660-4번지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무상교환을 위하여 일부분활이 불가피하다고하여 동의하였고 849-7번지로 분할하여 제외하고 849-5번지를 교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시 찾아간 산청군의 새로운 담당자는 교환하려고하니 시간이 걸리는데 구거인 토지 40~50만원이면 되는데 불하를 받으면 행정처리가 쉬울 것이라며 협조를 부탁하였고 동의하고 불하받기로 하였습니다. 40~50만원이라던 토지는 민원인이 도로보다 낮았던 토지를 도로면까지 성토하여 조성한 것을 구거가 아닌 잡종대지로 평가하여 1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불하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토지상태로 평가하여 그렇다고 하여서 그러면 성토비용과 협의취득으로 산청군으로 등기한 660-4번지의 토지가격을 측정하여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불가하다고 답변하였고 당시 재무과장님은 시천면에는 도로공사하면서 민원인보다 더 많은 토지를 산청군과 교환하기로하고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면 해당공무원을 고발하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던 중 건설행정과에서는 협의취득이라고 명기된 등기원인을 증여로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 교환을 약속하였던 담당자는 사망하였다고 들었지만 사망한 담당자를 포함하여 구거용도폐지와 토지분활 및 토지불하와 관련한 담당자들 그리고 등기원인변경 담당자들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합니다. 등기원인변경담당자는 계속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이 협의취득이라고 기재되어진 분명한 사유가 있음을 무시하고 등기원인을 변경하였음으로 사기입니다. 또한 849-1번지의 구거가 660-4번지로 변경된 것은 구 국도3호선 개설시로 민원인은 20년이상 지적도를 알지 못하고 농사를 경작하였음으로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청구권행사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법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이를 모르고 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했다면 사기입니다.
민원인에게 토지를 증여받을때는 어떠한 보상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증여받는 일이 없다던 예전 건설과장님은 협의취득리라고되어 있는 등기원인까지 산청군에서 증여로 변경하였고 교환하기로 하였는데 아무른 보상이 없었다는 것을 등기소에 연락하여 확인하고서야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무른 답변이 없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관련 추가 민원
위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를 확인하고자 관련된 민원에 대한 자료전체와 행정절차에 댜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담당자는 나오지도 않는 서류만 공개하고 해당 문서와 관려하여 작성된 공문들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또한 정보공개 업무처리시점이 지나서도 처리되지 않아서 문의하고 메일로 받았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관련된 공문을 공개하여 주시고 파기되었다면 파기철차에 따라 언제 파기되었고 해당 담당자 또한 공개바랍니다.
파일
참여마당-의회에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군청 의회사무과 연락처 055-970-7436~7
답변일자 2022.05.17
답변내용 산청군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안면 하정리 660-4번지와 849-5번지의 교환 관련 건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해당 사법기관의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안면 하정리 849-1번지 구거 관련 건은
신안면 하정리 849-1번지에서 849-10, 849-11번지로 분할 한 후 용도폐지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되어 산청군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해당필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민원과 관련 정보공개청구 건과 관련 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확한 정보공개 요구사항을 신청절차에 따라 청구하시면 담당부서에서 처리하여 검토 후 비공개 및 부존재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 처리할 수 있다는 답변을 산청군으로부터 들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이전부터 산청군에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셨던 사례와 그에 따른 답변, 산청군 자체감사 실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의회에서는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군의회는 귀하께서 산청군에 수년간 걸쳐 제기하신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불편사항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의 의견을 산청군의 소관부서에 충분히 전달하였고,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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