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제도란

  • 일정 주민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산청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의2~4

청구개요

  • 청구권자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 없는 자 제외)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청구방법 : 청구서 제출 (조례안, 대표자 증명서 신청서 첨부)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 1/20 이상 연대 서명
    ※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 공표(산청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서명
    ※ 전자서명 사이트 :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 바로가기
  • 서명기간 : 3개월간 (「공직선거법」 제33조 선거기간 제외)

청구대상 제외사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 흐름도

  1. 대표자
    청구서·조례안 제출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2. 의장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3. 대표자 등
    주민 서명(3개월 이내)
  4. 대표자 등
    청구인 명부 제출
    (서명요청기간
    경과후 5일이내)
    ※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5. 의장
    청구인 명부 공표
    (제출된 날로부터 5일 이내)
  6. 주민, 대표자 등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7. 소관 상임위원회
    서명 유·무효 확인
    이의신청 심사·결정
    (14일이내)
  8. 대표자 등
    (필요시)
    청구인 명부 보정
    (10일 이내)
  9. 의장
    청구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10. 의장
    의장명의로 수리후 발의
    (30일 이내)
  11. 지방의회
    의결(1년 이내)
    * 다만,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범위내 한차례 연장 가능
  12. 의장
    집행부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