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기간의 업무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위배사항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용

  • 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 하게 할 수 있다.
  •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 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군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개요

  • 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감사

  • 의회는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 감사 계획서에는 감사일정,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본회의는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 의회의장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자치단체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

  •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조사할 사안의 범위,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의장은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 본회의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자치단체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당해 지방자치단체
    • 2. 지방자치법 제126조~제129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제134조의 하부행정기관
    • 3. 지방공기업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 감사 또는 조사는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며 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의회가 행할 수 있다.
  • 의회는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국회 및 도의회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텍스트 참조
  1.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본회의)
  2. 매년 제 1차 정례회 시, 감사계획서 작성(운영위원회)
  3.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4. 감사대상기관 승인 및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
  5. 감사보조선정 및 행정감사 준비
  6. 보고서, 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등 출석요구 송달
  7. 행정사무감사 실시(상임위 또는 특별위).

    검사실시 순서

    1. 감사시작 선언
    2. 위원장 인사
    3. 피감사기관장 인사(선서)
    4. 보고청취
    5. 질의/답변(증인신문, 증언청취, 현지확인)
    6. 감사결과 강평
    7. 감사종료 선언
  8. 본회의 부의(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청원처리 > 의회보고)
  9. 처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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