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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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막설치시 전기.수도.화장실 설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학병
내용 며칠전 군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린내용을 군의회의생각도 듣고싶어 다시올립니다.은퇴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조그만 토지에 농막을두고 텃밭을가꾸며살고싶습니다.그런데 농막에는 전기나 수도 화장실시설을 할수가 없답니다.제 주위의 진주나 사천군 친구들은 시에서 정당하게 허가받아 모든시설을 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왜 산청군에만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혹시 조례가그렇다면 고쳐야 하는것이아닐까요? 인접 모든 지자체가 허용하는사항을 산청군만 안된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되지않는사유를 설명해주십시오.
파일
참여마당-의회에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입법지원담당 연락처 055-970-7437
답변일자 2022.04.15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깃들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언하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산청군(지역발전과)에 따르면, 농막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산청군 건축 조례」의 개정을 진행 중이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 답변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청군 의회사무과 입법지원담당(055-970-7437) 및 지역발전과 주택담당(055-970-7361)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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