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면
제목 | 2025학년도 취학대상아동 보호자 연락처 현행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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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4.10.08 |
내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17조(취학의 통지 등)에 따라 읍·면·동의 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 취학통지를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학대상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가 전입신고 이후 변경된 경우, 취학아동명부에 변경된 연락처가 반영되지 않아 취학통지 및 입학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2025학년도 취학예정 아동(2018년생, 조기입학의 경우 2019년생) 보호자로서 연락처가 현 거주지 전입신고일 이후에 변경된 주민이 계시면 거주지 면사무소로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및 방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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