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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작성자 생초면
작성일 2024.09.02
내용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1
❍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이란?
: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우려되는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지자체 공무원

❍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이용방법
◦ 이용대상: 산청군 지방세 납세자
◦ 운영시간: 09:00 ~ 18:00 (단,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청군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단,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 가능)
◦ 내 용: 지방세 고충민원 및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등
◦ 문 의: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055-970-6022)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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