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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24.10.30
내용 ▣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 추진배경: 지방세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

❍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2

❍ 이 용 자: 세무대리인이 없는 1천만원 이하 개인(법인 제외)
(이용 가능한 구체적 요건은 담당자에게 문의)

❍ 신청안내: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청군청 재무과로 신청

❍ 문 의 처: 산청군청 재무과 세무담당(☏970-6022)

붙임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홍보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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