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산청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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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맞춤형급여 지원 신청하세요
산청군(군수 허기도)이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를 확대 지원한다. 산청군은 2017년도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기초생활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의 선정기준에서 보장 탈락되었던 저소득 군민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생계급여 예산으로 저소득 군민 1,077가구 1,733명에 대해 53억3433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17년에는 지난해보다 5억200만원 증가한 58억372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47만원으로 2016년 대비 7만6000원(1.73%) 인상됨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도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134만원, 의료급여 179만원, 주거급여 192만원, 교육급여 223만원 이하 가구로 인상됐다. 생계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16년 29%에서 ‘17년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6만6698원 인상되어 조금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청군은 인상된 선정기준을 적용해 최근 보장 탈락된 20가구 40명에 대해 권리구제 가능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4가구 5명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지원 결정한 바 있으며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조사 진행 중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를 신청해 기초수급자로 책정되면 2017년부터 확대 지원되는 정부양곡을 구입할 수 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20kg 기준 정부양곡 고시가격(28,110원)의 10%인 28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고 나머지 90%인 2만5310원과 택배비용 2800원은 군에서 지원한다.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 가구는 20kg기준 정부양곡 고시가격의 50%인 1만40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고 구입할 수 있으며, 나머지 50%인 1만4110원과 택배비용 2800원은 군에서 지원한다. 맞춤형급여 신청 시 감면서비스 신청을 동시에 하면 보장자격에 따라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등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 자격이 있으나,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도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감면서비스 신청대행을 요청하면 감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는 연중 수시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급여지원 수준이 인상돼 좀 더 탄탄하고 촘촘한 기초생활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맞춤형급여 제도의 내실화와 군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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