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산청군, 12월 2기분 자동차세 부과로 세입확충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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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산청군은 2016년 2기분 자동차세를 지난해보다 5%(6천6백만원) 증가한 8,271건 13억 2천2백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12월 1일 기준 산청군에 등록한 차량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고지되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됐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주민의 편익증진에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7년 자동차세는 오는 2017년 1월에 연납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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