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산청군, 제12회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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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저소득 군민 기초생활보장 강화
산청군(군수 허기도)은 지난 29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군민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한 ‘2016년 제12회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주요 안건으로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와,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인 ▲가족관계 해체 인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에 따른 보장 적정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총 2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돕고, 전문적이고 신속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위원 7명)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 본위원회 개최 이후 총 3 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최했고 금번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시 소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한편 군은 지난 달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와의 관계해체, 부양의무자가 부양 거부·기피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기초생활보장 결정한 246가구 365명에 대해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와 관련된 사실관계 변동 여부 확인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전출, 사망, 관계회복 등의 보장변동이 있는 가구를 제외한 169가구 234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적정 여부를 생활보장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을 기하고 복지재정 건전화 기여한 바 있다. 상기 가구에 지원되는 월 급여액은 기초생계급여 5천643만5천원, 기초주거급여 8백71만천원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각종 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생계, 의료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강화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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