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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속・확인 지급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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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전략과 |
작성일 | 2021.03.22 |
내용 |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부터는 ’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20년 매출이 ’19년과 비교하여 감소한 것으로 새롭게 확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확인 지급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중 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대상별 신청 방법 및 기간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절차 - 대상자 확인 및 신청 : 대표자가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여 지원대상 여부 확인하고 신청 - 신청기간 : '21.3.26.(금) 12:00까지 - 문 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 이 안내문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공고가 아닙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국회 의결을 거쳐 3월말 이후 시행공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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