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새소식
제목 | [고용노동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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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전략과 |
작성일 | 2021.03.11 |
내용 |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하오니 관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 및 문의 - 신청방업 : 지역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moel.go.kr)을 통해 신청 - 문 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진주고용센터(055-760-6751) *세부내용은 첨부 공고문을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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