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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2년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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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실 |
작성일 | 2012.01.09 |
내용 |
❒ 2012년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사업 안내 ❒ 1. 사업기간 : 2012. 1. 1 ~ 12. 31 2.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초등6학년, 중∙고등학생 3. 지원내용 :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학습지, 공부방, 학교 방과 후 수업 교육비 지원(사이버 교육 포함) 4. 지원금액 : 1인당 월 10만원 ※ 수강료가 10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 지원,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급 금지, 출석율 확인(70% 이상) 5. 지원시기 : 매월 지급 ※ 학원수강권, 학습지 영수증, 출석표 등 확인 후 지원 원칙 6. 지급방법 : 개인별 신청 계좌 입금 7. 신청 및 지원절차 : 수강생 신청서작성[붙임1서식-구비서류 첨부] ⇒ 읍∙면[신청서 접수(출석부,영수증확인) 및 명단작성 제출] ⇒ 군에서 계좌 입금 ※ 자세한 내용은 주민생활지원실 기초생활부서(☎970-65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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