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새소식
제목 | 산청읍 마을방범용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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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1.11.30 |
내용 | 관내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 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이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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