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새소식
제목 | 문화바우처사업 문화카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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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관광과 |
작성일 | 2011.10.25 |
내용 |
2011년도 문화바우처사업에 따른 문화카드 발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ㅇ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법정저소득한부모가정, 차상위 의료급여,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우선돌봄) ㅇ지원기준 - 가구당 5만원(1매) + 청소년(만10~19세) 추가발급 5만원(최대 6매) - 복지시설 거주자 개인카드 5만원(1매) ㅇ신청방법 - 문화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 신청 - 읍면사무소를 통한 본인신청 및 대리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 읍면사무소 문화바우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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