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성평등기금

설치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8조

설치목적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교육, 남녀평등 실현 등 여성발전의 효율적인 추진

설치년도

2003년 12월 29일

기금운영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운영 및 조성현황 표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5.6 35 -19.4 940 17.6 40 -22.4  

지원기준 및 대상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
  • 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교류 사업
  •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및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 양성평등 및 보육·가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다문화가족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복지지원과 여성가족담당
  • 전화번호055-970-6871~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