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목적

목적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

사업운영

지원대상 및 자금의 사용용도

창업기반 조성비용

  • 경종분야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및 임차 가공시설 운영자금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제외(「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

  • 축산분야 :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시설설치 및 임차, 운영자금

사업대상

지원자격 및 요건

  • 연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13.3.24)에 따라 3월이후 추가 모집부터 연령 상한을 ‘만 50세 미만’으로 적용
    • 다만, 만 18세는 미성년자로 금융기관 여신규정상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 2015년도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배정자에 한함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담당자 연락처

055)970-7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