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 산청군 시천면 사리 산110-1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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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철로 |
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처로 신고하여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처리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사리 산110-1번지 18기 2. 개장사유 : 개간으로 인한 과수원 조성 3.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가 임의개장하여 화장후 수목장으로 안치 4. 안치장소 및 안치기간 : 산청군 시천면 사리 산110-1번지에 화장후 수목장으로 10년간 안치. 5. 공고기간 및 신고처 : 공고일로부터 3개월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현대APT 212동 104호 서 성오 010-4508-8311 6. 연고자 증빙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확인서(2명이상의 증인확인서) 7. 기타사항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12. 06 . 11 위공고인 서 성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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