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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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청군관리계획(시설:단계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공고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21-218호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내용 |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769-18번지 일원에 위치한 군관리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안 내용에 대하여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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