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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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중개업 폐업에 따른 간판철거 통지 반송문 공시송달 공고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20-998호 |
담당부서 | 민원과 |
내용 | 「공인중개사법」제21조의2(간판철거) 제1항에 의거 해당 간판을 설치한 자에게 간판 철거 이행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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