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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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20-499호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1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5호, 제6조8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기 전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를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및 제15조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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