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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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20-250호 |
담당부서 | 행정교육과 |
내용 |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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