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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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사전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16-828호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1. 공고명칭 :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사전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12. 6 ~ 2015. 12. 20(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4.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납부금액(원) 반송사유 비고 경남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생*한의원(서*석) (38443)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환소1길 16,446,310 수취거절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사무장병원) 사전처분통지서 생*의원(서*석) 20,743,000 5. 송달내용 개설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결과 상기와 같이 의료급여법 제23조 및 의료법 제33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부당금액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2016.12.20.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6. 납부방법 : 계좌입금 농협 887-01-020006 (예금주: 산청군청) 7. 문의사항 : 경상남도 산청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055-970-6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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