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산청군,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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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산청군은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2종이 추가되고, ‘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가 신설돼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사망신고 시 금융, 토지, 자동차,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 6종에 대한 상속 재산조회를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한 번에 제공받는 서비스로 지난 해 6월 30일부터 시작됐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추가되는 항목으로 가입 유무만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으며 결과는 신청인(대리인)이 아닌 상속인 또는 후견인에게 제공된다. ‘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는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등 재산조회를 동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다. 자동차 조회 결과가 종전과 달리 신청서 접수 시 바로 제공된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이 신청가능하며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성년(한정) 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등의 자격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11월까지 신청건수가 260건으로 군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며 “신설되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 서비스로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더욱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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