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고 - 언론보도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산청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작성자 기획조정실
내용 산청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최대 20만원 12개월 간…내년 8월까지 접수

산청군(군수 이승화)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1년간 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한다.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원), 재산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원), 재산가액이 3억8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올해 8월 22일부터 내년 8월까지 이며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혹은 산청군청 행정교육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군정 소식란을 참고하거나 행정교육과 혁신단체담당(☏970-61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책인 만큼 지역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가구 주거 안정과 지역정착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산청군, 온가족 요리 조리 요리교실 운영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