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산청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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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조정실 |
내용 |
산청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최대 20만원 12개월 간…내년 8월까지 접수 산청군(군수 이승화)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1년간 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한다.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원), 재산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원), 재산가액이 3억8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올해 8월 22일부터 내년 8월까지 이며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혹은 산청군청 행정교육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군정 소식란을 참고하거나 행정교육과 혁신단체담당(☏970-61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책인 만큼 지역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가구 주거 안정과 지역정착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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