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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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1.18 |
내용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금년 11월분부터 최근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는 보수 외 소득자료를 새로이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인근 지사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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