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
작성자 | 주민복지과 |
작성일 | 2021.11.03 |
내용 |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이 다음과 같이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0 시 행 일 : 2021. 10월 ~ 0 주요내용 : 고소득(연 1억, 세전) ·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급자 본인의 소득 · 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혜택을 볼 수 있음. 0 기 타 : <붙임> 리플렛 참조 붙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리플렛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2025년 자원순환분야 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