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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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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4.10 |
내용 |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자녀1인당 월 10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2. 청년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 25세~34세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10만 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 ※ 기타 문의는 읍․면사무소 및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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