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2021년도 지방세법(담배소비세) 개정사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30 |
내용 |
< 담배소비세 관련 2021년 「지방세법」 개정사항 >
◯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 - 개정: 「담배사업법」상 담배 +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한 것 ※ 연초의 ‘뿌리‧줄기’를 원료로 제조한 담배(전자담배 포함)도 ’21년1월1일부터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청 재무과 전화번호 055-970-62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이전글 < | 2025년 자원순환분야 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