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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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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1.30 |
내용 |
2019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됩니다.
완화된 내용을 첨부문서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나 주위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있다면 누구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19.1월 시행) (생계·의료급여) 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②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생계급여) ③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 위 ①∼③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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