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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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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전략과 |
작성일 | 2018.10.24 |
내용 |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확대
□ 주요내용 ○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소득분배 개선 도모(안 제5조제2항) ○ 주력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여건이 현저히 악화된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에 소재지를 둔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위기극복 도모(안 제5조제2항)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취약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자립지원 강화(안 제5조제2항) ○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금 추가지급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안 제13조제1항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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