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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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8.07.26 |
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이동통신요금 감면하는 제도가 2018년 7월 13일 시행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초연금수급자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신청일자 : 2018년 7월 13일(금)부터 신청대상 : 기초연금수급자 지원내용 : 본인명의 이동통신요금 최대 월1.1만원 감면 ※월 청구 이용료 2.2만원(부가세 별도)미만인 경우 50%감면 지원불가 대상 : 알뜰통신사 이용자, 타인명의 이동전화 이용자, 타제도를 통해 이동통신요금 감면 지원받고 있는 자 신청방법 : 해당 통신사 숙지 및 신분증, 도장 지참 면사무소 방문신청 참고사항 : 7월 중에 신청 시 7월 13일 부터 지원(7월 1일~12일 감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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