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의약분야 편익증진 제도개선 사항 안내(약국 조제료 가산제 등 관련) |
---|---|
작성자 | 보건증진과 |
작성일 | 2018.03.05 |
내용 |
의약분야 편익증진 제도개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약국 개설자 변경절차 개선 2. 휴일, 야간 약국 이용 관련 안내 강화 - 약국 휴일, 야간 조제료 가산제 토요일 적용시간 변경 : 토요일 13시 ~ 18시 → 토요일 9시 ~18시 전일 3. 안전 상비의약품 외국어 표기 안내 4. 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신고 근거 및 서식 마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이전글 < | 2025년 자원순환분야 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