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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상남도 기술개발제품 인증현황(2018. 2. 22.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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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도시과 |
작성일 | 2018.02.23 |
내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 신제품인증, 신기술인증 등)으로 의무구매하여야 하므로 기술개발제품 구매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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