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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24.08.01
내용 1. 사업대상
- 종자업 등록 또는 국내 채종을 위한 채소종자 업체와 계약체결한 농업인
-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한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
2. 지원내용: 온실, 수직농장, 저온저장고, 장비 등 종자·묘 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축 지원
3. 지원품목: 씨감자, 고구마종순, 특수미, 맥류, 잡곡, 과수묘목, 딸기묘, 뽕나무 등
4. 총사업비: 최소 3억 ~ 최대 50억(보조 60%, 자부담 40%)
5. 신청방법: 시천면사무소 방문하여 자격요건 확인 및 신청서식 수령 후 기한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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